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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문화재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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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개발 현장 뿐만아니라 작은 건설 현장에서도 매장 문화재가 나오면 일단 공사가 중단되는데요.

착공 당시엔 몰랐다가 공사 중 문화재 지역으로 드러나, 난감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엔 토지이용원부엔 표시도 안돼있는 '미지정 문화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영월읍 하송리 도시계획도로 건설 현장입니다.

사업비 3억7천만원.

폭 6m, 길이 217m의 도롭니다.

작년 9월 착공해 올 3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터파기 공사만 하다 지난해말 중단됐습니다.

◀브릿지▶
"문화재가 묻혀있는데 확인도 않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했다며 문화재청이 영월군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유존지역이었는데도, 영월군이 사전 협의도 없이 도로 건설을 강행했다는 게 문화재청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토지이용정보 규제서비스만 확인한 게 첫번째 실수였던거 같고요. 저희(문화재청)가 매장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유존지역으로 인지하고 있고, 발굴조사를 통해서 밝혀야하는 거였는데, 일부 구간을 훼손하신거죠."

영월군 도시교통과의 설명은 다릅니다.

국토계획법상 살펴보는 토지이용원부 어디에도 해당 도로 예정지에 문화재 표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례로 같은 시기 발주한 주천면 도로 예정지는 토지이용원부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 있어, 현재 시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매장문화재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절차상에 인가를 내는데 협의 대상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이처럼 토지이용원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지정 문화재 구역'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문화재청 인트라넷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미지정문화재 구역 불법 개발 혐의로 영월군외에도 철원군과 화천군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G1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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