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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장기자랑 강요한 선임병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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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춤추기와 상황극 등을 강요하고,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구나무까지 시킨 선임병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 상 공동강요와 특수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병대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4일부터 열흘 동안 병장 B씨, 상병 C씨와 함께 심심하다는 이유로, 밤 10시 소등 이후 일병D, E씨에게 1~2시간 동안 장기자랑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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