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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릉·동해 산불 일으킨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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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릉과 동해 일대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부는 오늘(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산불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가스토치를 이용해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 산림 4천ha가 불타고 주택 180여채가 소실됐습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옥계 산불 당시 신당 전선 관리 소홀로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B씨는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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