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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현실 외면"
2022-08-21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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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설치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업계가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영기자 입니다.
[리포터]
청소노동자로 7년을 일해온 신병준 씨.
더운 날씨에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개선된 휴게실 덕분에 업무 효율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에어컨도 노후됐다든지 창문에 환풍기가 없다든지 그런 게 간혹 가다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대 사건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됐고.."
지난 2019년,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숨지면서 휴게실의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이후 사업장의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면적 6㎡에 높이는 2.1m 이상, 여름과 겨울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라는 시행규칙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중소기업계 양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원도 사업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20인 이상' 규정에 해당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원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설 기준을 인원에 따라 정해 놓아야 제대로 된 휴식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소 기준이 6㎡밖에 없고, 나머지는 노·사 자율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게되면 6㎡밖에 안되는 휴게실에 500명의 노동자들이 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업계는 업계대로 불만입니다.
설치비용도 문제이지만, 사업장이 임대일 경우 맘대로 시설물 설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개별 임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공용 휴게시설이 사실상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유예했지만, 그 기간내에 현장과의 괴리가 해소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설치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업계가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영기자 입니다.
[리포터]
청소노동자로 7년을 일해온 신병준 씨.
더운 날씨에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개선된 휴게실 덕분에 업무 효율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에어컨도 노후됐다든지 창문에 환풍기가 없다든지 그런 게 간혹 가다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대 사건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됐고.."
지난 2019년,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숨지면서 휴게실의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이후 사업장의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면적 6㎡에 높이는 2.1m 이상, 여름과 겨울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라는 시행규칙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중소기업계 양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원도 사업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20인 이상' 규정에 해당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원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설 기준을 인원에 따라 정해 놓아야 제대로 된 휴식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소 기준이 6㎡밖에 없고, 나머지는 노·사 자율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게되면 6㎡밖에 안되는 휴게실에 500명의 노동자들이 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업계는 업계대로 불만입니다.
설치비용도 문제이지만, 사업장이 임대일 경우 맘대로 시설물 설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개별 임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공용 휴게시설이 사실상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유예했지만, 그 기간내에 현장과의 괴리가 해소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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