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한국식 대신 만 나이 통일..실생활 적용은?
2023-06-23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오는 28일이면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다만 학업과 취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해,
국민 편의상 예외적인 경우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원석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터]
이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가 사라집니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 오는 28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 나이를 셀 때도 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계약서와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로 봐야 합니다./
/기존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선거권과 노동자 정년, 경로우대 등의 제도와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생일을 따지지 않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적용하는 사례들입니다.
취학연령과 술·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올해 기준으로 연 나이 7살인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연 나이 18살인 2005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연 나이로 19살인 2004년생부터는 술·담배 구매와 병역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를 혼용해왔던 터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화INT▶
"혼용식으로 쓰여오고 있는 나이가 사법과 행정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적용되면서 법률체계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될 때까지 국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오는 28일이면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다만 학업과 취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해,
국민 편의상 예외적인 경우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원석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터]
이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가 사라집니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 오는 28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 나이를 셀 때도 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계약서와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로 봐야 합니다./
/기존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선거권과 노동자 정년, 경로우대 등의 제도와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생일을 따지지 않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적용하는 사례들입니다.
취학연령과 술·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올해 기준으로 연 나이 7살인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연 나이 18살인 2005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연 나이로 19살인 2004년생부터는 술·담배 구매와 병역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를 혼용해왔던 터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화INT▶
"혼용식으로 쓰여오고 있는 나이가 사법과 행정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적용되면서 법률체계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될 때까지 국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