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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대신 만 나이 통일..실생활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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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8일이면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다만 학업과 취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해,

국민 편의상 예외적인 경우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원석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터]
이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가 사라집니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 오는 28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 나이를 셀 때도 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계약서와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로 봐야 합니다./

/기존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선거권과 노동자 정년, 경로우대 등의 제도와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생일을 따지지 않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적용하는 사례들입니다.

취학연령과 술·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올해 기준으로 연 나이 7살인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연 나이 18살인 2005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연 나이로 19살인 2004년생부터는 술·담배 구매와 병역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를 혼용해왔던 터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화INT▶
"혼용식으로 쓰여오고 있는 나이가 사법과 행정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적용되면서 법률체계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될 때까지 국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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