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충취재
<집중.2>예견된 2차 침식..왜 막지 못했나
2023-02-16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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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안침식 저감 시설 설치 후에도 침식이 계속되는 문제를 짚어보는 집중 취재.
오늘은 2차 침식이 예견됐지만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 지를 취재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염전해변이 있는 강릉 안인사구 일대는 지난 2008년 환경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접안시설을 만들었고,
해양 구조물에 의한 침식이 우려된다며 저감 시설인 잠제도 설치했습니다.
모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600m 구간에 잠제를 설치한 뒤 양 끝단에서 다시 발생하는 침식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침식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안제, 잠제 같은 구조물들이 설치된 이후에는 2차 침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잠제 설치에 따른 2차 침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잠제나 이안제는 침식 제어 기능이 강하긴 해도, 끝단으로 갈수록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침식으로 인해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일정하게 분포하는 평형 상태가 깨져,
침식된 모래가 쌓이는 하구 퇴적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성변조
"저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자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침식이 가중되지 않도록.."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후 관리감독도 연간 한차례에 불과한 데다,
발전소 측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감 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발전소 측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해당 구간 침식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긴급 양빈 사업을 통한 복구 등을 4~5월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식된 곳에 모래를 채우는 양빈은 시간이 지나면 또 쓸려나갈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해안침식 저감 시설 설치 후에도 침식이 계속되는 문제를 짚어보는 집중 취재.
오늘은 2차 침식이 예견됐지만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 지를 취재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염전해변이 있는 강릉 안인사구 일대는 지난 2008년 환경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접안시설을 만들었고,
해양 구조물에 의한 침식이 우려된다며 저감 시설인 잠제도 설치했습니다.
모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600m 구간에 잠제를 설치한 뒤 양 끝단에서 다시 발생하는 침식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침식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안제, 잠제 같은 구조물들이 설치된 이후에는 2차 침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잠제 설치에 따른 2차 침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잠제나 이안제는 침식 제어 기능이 강하긴 해도, 끝단으로 갈수록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침식으로 인해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일정하게 분포하는 평형 상태가 깨져,
침식된 모래가 쌓이는 하구 퇴적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성변조
"저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자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침식이 가중되지 않도록.."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후 관리감독도 연간 한차례에 불과한 데다,
발전소 측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감 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발전소 측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해당 구간 침식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긴급 양빈 사업을 통한 복구 등을 4~5월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식된 곳에 모래를 채우는 양빈은 시간이 지나면 또 쓸려나갈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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