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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막더니..슬그머니 고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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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3년 전 정부가 안인항 일대를 어선 출입이 제한되는 항만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항만구역은 국가관리 무역항에만 지정할 수 있는데 안인항은 지방정주 어항이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항만구역을 삭제하는 정정 고시를 했는데,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22년 안인화력발전소 시험 가동을 앞두고 안인항 일대 천만㎡ 해역을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은 석탄 운반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해당 구역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당시 어민들은 해역 이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지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해수청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슬그머니 항만구역을 삭제하는 정정 고시를 했습니다.

항만구역은 원칙적으로 국가관리 무역항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안인항은 지방정주 어항으로, 국가관리가 아니어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당시 해수청은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지정했습니다.

◀SYN/음성변조▶
"행정 착오라기 보다는 오류. 그 당시에는 항만구역 자체가 어쨌든 항만 지정고시를 할 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저희가 구역을 설정했는데.."

해수청의 말만 믿고 항만구역 조업을 포기했던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마을 대표 어장을 막아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고시를 하지 말아야될 장소를 항만구역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조업을 못한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런가(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지방정주 어항 담당 지자체도 난감합니다.

항만구역이 이제 공유수면으로 변경되면서 지자체가 해당 구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설정했다면 손실 보상일 거고, 지금처럼 만약에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고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 손해배상.."

해수청은 당시 발전소의 요청에 따라 구역을 지정했고,

발전소가 피해 보상 등을 약속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

어민들은 일차적인 책임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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