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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군 장병들에게 자필편지 보낸 군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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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장병 12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편지를 보낸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군의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 장병 124명에게 '전역 후 살기 좋은 고향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마련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자필편지를 발송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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