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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화천군, 학교 등 46곳 금주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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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오는 9월부터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 시설에서의 음주를 금지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 지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등 모두 46곳입니다.

화천군은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9월 1일부터 위반할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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