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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속보> 환경부, 민물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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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의 한 양식장이 민물가마우지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난 5월 G1뉴스와 관련해, 환경부가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내수면 양식업과 어업 피해를 고려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양식장과 내수면 어로 등 58개 수역에서 민물가마우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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