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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고갈 위기' 명태 오는 21일부터 연중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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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포획이 1년 내내 전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명태의 포획 금지 기간이 연중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크기와 무관하게 명태 포획이 불가능해집니다.

지난 1991년 1억104톤까지 잡혔던 명태는 2008년 이후에는 거의 잡히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잡히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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