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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수당 부당수령 원장 집행유예
2016-05-2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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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은 허위로 보육교사를 등록해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5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삼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 자격증만 빌린 채 실제 채용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등록하고, 보육교사 앞으로 나오는 농어촌특별 근무수당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7월까지 3명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모두 천79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편취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 자격증만 빌린 채 실제 채용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등록하고, 보육교사 앞으로 나오는 농어촌특별 근무수당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7월까지 3명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모두 천79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편취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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