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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 '반발'
2016-05-24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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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영유아 보육법과 지방행정법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대부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배정할 재원이 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무리한 감사를 강행할 때부터 예상한 결과라며, 교육부의 억지 주장에 꿰어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영유아 보육법과 지방행정법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대부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배정할 재원이 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무리한 감사를 강행할 때부터 예상한 결과라며, 교육부의 억지 주장에 꿰어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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