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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국민참여재판서 직장동료 폭행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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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망치까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0대 동료 B씨와 공사현장에서 살수차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목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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