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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원주시의회, 성폭행 A의원 의원직 사퇴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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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는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어제, 의장단 회의를 열고, 아직 당사자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A의원에 대해 다음 달부터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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