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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교통법규 위반 "누군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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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부터 정지선 위반과 깜빡이 불이행까지 신고 내용도 다양한데요.

사고 예방 효과나 얌체 운전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실수까지 경찰서로 불려가 범칙금을 내야해, 너무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유찬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앞서가던 차량이 멈칫멈칫 하더니, 깜빡이를 켜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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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떡하니 차지한 채 신호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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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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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렇게 교통 법규 위반한 3명의 운전자 에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 자료가 됐습니다.



"명확하게 교통법규 위반이거나, 번호판 식별이 되는 차량은 담당자가 법규위반 조항을 검토해서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이처럼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공익신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2천여건에 머물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부터 7천건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증가추세가 더욱 뚜렷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7천 300여건.

지난해 같은 기간 3천700여건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브릿지▶
"하지만, 이처럼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신고 문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입을 모읍니다.

법규 위반 자체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교통 흐름과 당시 통행 상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온 거는 (상부에) 보고를 해줘야 하니까, 할 수 없이 범칙금을 부과한대요. 경찰들도 뒤에서 빵하면 이런식으로 운전한다는거죠. 그러니까 재수없으면 걸리는거고.. "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수십 건의 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이른바 '전문 신고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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