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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김영란법' 합헌, 도내 농특산물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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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오는 9월 말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도내 축산 농가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공직자나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되는 내용의 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적용되면 고급 특산물 브랜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강원도 농특산물의 판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강원 한우는 매출의 60%가 명절 때 발생하고 있어,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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