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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초등생 종교 교육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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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교육청이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 교육을 한 춘천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을 감봉과 견책 처분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을 한 사실이 드러난 첫 사례인데, 재발을 막기에는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교육을 한 춘천시내 2개 초등학교 교사 3명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결과,

학부모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면서 부적을 만들어 지니고 다니거나,

부적이 없으면 종교적 구호를 외친 다음 화장실에 가게 했습니다.

또 학부모와 상담할 때 '아이에게 역마살이 있다', 다른 종교 유치원을 다녀 '나쁜 영이 들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업시간과 동아리 활동 시간에 간증 동영상 등 특정 종교 관련 영상을 시청하게 했고,

도교육청 감사 과정에서는 생수통을 던지고 고성을 지르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주로 초등학생들 그것도 1학년 학생들에게 편향된 종교관을 주입하여 일상 생활마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교육자를 떠나 국가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다."

도교육청은 교사 2명에게는 종교중립 의무 위반과 감사 거부로 감봉 1개월을 , 나머지 한 명은 견책 처분했습니다.

징계와 함께 해당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비정기 전보 조치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던 학부모들은 징계가 약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발령 난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또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가셔서도 그런 일을 또 하실텐데 그게 걱정은 되고...그 이상의 어떤 중징계나 더한 징계는 힘든건지 안타깝기도하고 그렇네요."

강원도교육청은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의 특정 종교 교육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유사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모두 확인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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