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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태백시 공무원 퇴직 선물, 김영란법 위반 논란
2017-02-14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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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무원 수십명이 돈을 모아 담당 부서장의 퇴직 선물을 준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원봉사과 직원 20명은 담당 과장의 퇴직을 기념해, 1인당 5만원씩 모아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원봉사과 직원 20명은 담당 과장의 퇴직을 기념해, 1인당 5만원씩 모아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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