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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밤 맞았다" 흉기 휘두른 60대 승려 징역형
2017-02-16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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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딱밤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의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역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지난해 12월 사찰의 사무장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본인에게 딱밤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역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지난해 12월 사찰의 사무장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본인에게 딱밤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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