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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기간 빈집털이 50대 구속
2017-02-17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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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는 설 명절 연휴기간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52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화천군 화천읍의 한 빈집에 들어가 금품 270만원을 훔치는 등 화천과 철원 등을 돌며 모두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화천군 화천읍의 한 빈집에 들어가 금품 270만원을 훔치는 등 화천과 철원 등을 돌며 모두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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