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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양양군, 다음달 문어 포획 전면 금지
2017-02-2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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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산란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한달간 관할 해역에서의 문어 포획을 전면 금지합니다.
금지 기간 문어를 포획해 적발될 경우, 최장 40일 동안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양군은 같은 기간,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오염원 차단을 위해, 연안 해역에서 수중 폐통발 어구를 집중 수거합니다.
금지 기간 문어를 포획해 적발될 경우, 최장 40일 동안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양군은 같은 기간,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오염원 차단을 위해, 연안 해역에서 수중 폐통발 어구를 집중 수거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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