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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춘천시의회, 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 완화 요구
2017-02-2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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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김주열 의장과 변관우 산업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의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의원은 "건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건축물을 짓는 공사에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지역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며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인 만큼 제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법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도 면허를 갖춘 전문인력인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화돼, 춘천에서만 천300여명의 현장관리인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건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건축물을 짓는 공사에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지역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며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인 만큼 제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법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도 면허를 갖춘 전문인력인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화돼, 춘천에서만 천300여명의 현장관리인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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