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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
2018-06-08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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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은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없이 선박을 운항한 519톤 부산선적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합계 출력이 685KW인 A호는 지난 4일 고성군 봉포해수욕장 앞에서 기름오염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 검사를 받은 후 운항을 해야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없이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합계 출력이 685KW인 A호는 지난 4일 고성군 봉포해수욕장 앞에서 기름오염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 검사를 받은 후 운항을 해야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없이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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