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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해수욕장 '몰카 범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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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경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더위를 식히려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

푸른 바다와 드넓은 백사장에서 여유롭게 쉼을 갖지만, 마음까지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해수욕장 몰카 때문입니다.

/지난해 강릉과 속초, 동해 등 도내 동해안 해변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모두 22건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5명이 몰카 범죄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브릿지▶
"이처럼,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범죄가 집중되는 피서철을 맞아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섰습니다."

몰카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전파탐지형과 렌즈탐지형 장비를 이용해 수색을 벌입니다.

또,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8개국 언어로 안내방송을 제작해 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성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인터뷰]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 중에 있고요. 또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피서지에서 일어나는 몰카 등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여름파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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