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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양양군, 자치법규서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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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합니다.


오는 10월까지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용어 정비에 필요한 7개 조례와 6개 규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게기된'은 열거된, '행선지'는 목적지, '부락'은 마을, '계리한다'는 회계처리 한다 등으로 용어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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