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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송기헌 의원, '미란다 원칙' 명문화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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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수사기관의 형사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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