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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 접수
2021-03-03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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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위해 70만 원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2년 이상 도내 거주하면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작면적 1,650㎡ 이상, 330㎡ 이상 특용작물·축산 농가와 2년 이상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입니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어업인은 군청 해양수산과로 하면 됩니다.
대상은 2년 이상 도내 거주하면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작면적 1,650㎡ 이상, 330㎡ 이상 특용작물·축산 농가와 2년 이상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입니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어업인은 군청 해양수산과로 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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