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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계약 인정 못해"..'불씨' 여전
2023-01-16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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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고 토지 매매 계약까지 성사됐지만,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쟁 사업자들이 계약을 성사시킨 총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뒷돈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현금도 오갔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대명원은 지난해 12월2일 총회를 열고 대명원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로 A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열린 총회에서는 A 사업자와의 토지 매매 계약과 부동산 처분 신탁도 승인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어렵게 성사된 토지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사업자와 막판까지 경쟁한 B 사업자 측은 "두 차례 진행된 총회 모두 성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상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회 성립을 위해선 의결권을 가진 74명의 정회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5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두 번의 총회 모두 정족수를 채우지 못 했다는 겁니다.
(음성변조)
"총유재산의 매매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그 행위를 성원을 속여서 하고, 한 걸 갖고 신탁 등기까지 넘겼으니까. 형사적으로 문제됩니다."
또 정관에도 없는 서면 결의서를 성원으로 인정했고, 반면에 자신들이 제출한 서면결의 철회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대명원 측은 "두 번의 총회 모두 정족수를 채워 성원에는 문제가 없다"며,
특히 서면 결의서의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음성변조)
"저희가 서면 결의서하고 출석 회원 전원을 전부 명부로 확인 다 했어요. 공증 변호사님도 옆에서 확인 다 하셨어요 직접."
총회가 열리기 전 뒷돈으로 의심되는 거액이 오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명원 관계자가 지난해 11월초, 대명원 전 임원에게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돈을 받은 해당 임원은 "정상적인 절차로 받은 돈이 아닌 만큼 상대 계좌를 통해 20여일 뒤 돌려줬다"며,
"특정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음성변조)
"보통 돈을 쓰려면 합법적으로 대여금이라든가 쌍방의 그런 게 있어야 운영비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뇌물 스타일 같아서 (받지)못한다(하고 돌려줬죠.)"
이에 대해, 돈을 전달한 대명원 관계자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총회 준비를 위해 마련한 자금일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며 뇌물 성격은 절대 아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음성변조)
"자세한 건 지금 (경찰에)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힐건데, 부정한 돈이거나 그런거 아닙니다. (자세한 건)경찰에서 얘기할게요."
경쟁에서 탈락한 두 사업자 측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번의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 결과가 대명원 개발 사업 정상화 여부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고 토지 매매 계약까지 성사됐지만,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쟁 사업자들이 계약을 성사시킨 총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뒷돈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현금도 오갔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대명원은 지난해 12월2일 총회를 열고 대명원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로 A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열린 총회에서는 A 사업자와의 토지 매매 계약과 부동산 처분 신탁도 승인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어렵게 성사된 토지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사업자와 막판까지 경쟁한 B 사업자 측은 "두 차례 진행된 총회 모두 성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상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회 성립을 위해선 의결권을 가진 74명의 정회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5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두 번의 총회 모두 정족수를 채우지 못 했다는 겁니다.
(음성변조)
"총유재산의 매매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그 행위를 성원을 속여서 하고, 한 걸 갖고 신탁 등기까지 넘겼으니까. 형사적으로 문제됩니다."
또 정관에도 없는 서면 결의서를 성원으로 인정했고, 반면에 자신들이 제출한 서면결의 철회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대명원 측은 "두 번의 총회 모두 정족수를 채워 성원에는 문제가 없다"며,
특히 서면 결의서의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음성변조)
"저희가 서면 결의서하고 출석 회원 전원을 전부 명부로 확인 다 했어요. 공증 변호사님도 옆에서 확인 다 하셨어요 직접."
총회가 열리기 전 뒷돈으로 의심되는 거액이 오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명원 관계자가 지난해 11월초, 대명원 전 임원에게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돈을 받은 해당 임원은 "정상적인 절차로 받은 돈이 아닌 만큼 상대 계좌를 통해 20여일 뒤 돌려줬다"며,
"특정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음성변조)
"보통 돈을 쓰려면 합법적으로 대여금이라든가 쌍방의 그런 게 있어야 운영비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뇌물 스타일 같아서 (받지)못한다(하고 돌려줬죠.)"
이에 대해, 돈을 전달한 대명원 관계자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총회 준비를 위해 마련한 자금일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며 뇌물 성격은 절대 아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음성변조)
"자세한 건 지금 (경찰에)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힐건데, 부정한 돈이거나 그런거 아닙니다. (자세한 건)경찰에서 얘기할게요."
경쟁에서 탈락한 두 사업자 측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번의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 결과가 대명원 개발 사업 정상화 여부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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