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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두고 명절 전후 위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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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도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금품제공이나 선거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며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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