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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두고 명절 전후 위법 단속 강화
2023-01-23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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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도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금품제공이나 선거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며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금품제공이나 선거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며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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