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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거절 당하자 스토킹한 6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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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던 음식점 여주인이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했습니다.

A씨는 음식점 여주인이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지난 7월 49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B씨 집과 직장을 찾아가 자해를 하며 위협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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