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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반려견 소유자 미준수 사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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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가을철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미준수 사항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반려견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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